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 ~ 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신규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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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올해부터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혹시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상되었는지요? 작년보다 올랐다는 얘기들이 들려서요. 3억~6억미만은 0.3%로 알고있었는데 이구간이 올랐나 하구요.==> 올해에 중개보수율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구간에 해당되는 매매인 경우 0.4%, 임대차인 경우 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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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동호수 원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원하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해당 당첨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정당 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이 나오면 제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원하는 동호수의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연락드리면 알려주시는 건가요?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혹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첨된 후 동, 호수가 맘에 안든다고 해지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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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잔금일자과 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사항에 '다만 증액분의 효력 발생시기는 잔금일자로 함' 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인터넷 찾아보면 어느 곳에는 있고 어디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던데 상관없는 건가요?어떤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계약서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은 가급적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리행사는 잔금이후 행사 가능하지만 다시한번 강조차원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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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에 붙어있는 상가 매물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길거리의 전신주 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에 많이 붙어 있는상가 매물 전단지 와 몇 천 만 원에 입주 가능하다는 아파트 등을소개하는 쪽지 등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는 경우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서 계약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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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간집 보증금 다 깔때까지 살았을때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 200/35 월세 원룸 살고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배당요구 신청하고 8개월정도 월세 안내고 살아서보증금 이상으로 살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받아서 배당요구 할 필요없는거 맞나요??==> 배당신청이 되었다면 월세 체납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발송되는 문서내용에 따라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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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가압류까지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 현 상황 상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통상 가압류 후 경매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이사 가는 것이 최우선 방법일까요?==>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1차 기일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 2 : 현재 새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 계약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금 기준 내 였습니다.진행하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서(보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추가 조건 하에) 경매로 넘어간다 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최우선 배당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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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명령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2. 가족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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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후 전세 재계약 안하면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갈 경우에 확정일자 받은건 주민센터가서 해지같은걸 해야하나요?==> 확정일자 만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발행되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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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자격증이있나 찾아봤는데 자격증은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경매참여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경매를 잘 찾아보면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살수 있다고하는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스에 경매매물이 많이나온다고해서관심이조금 생겨서요==> 경매참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 분석 및 현장 확인2. 경매법정에 참여, 입찰표 작성 후 제출3. 최고가격 작성자에게 낙찰4. 낙찰허가 결정후 잔금 납부 5. 소유권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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