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기존전세계약자가 임차인을 바꾸는 명의변경을 할 때 만약 변경사유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계약변경 취소나 무효 및 해지가 될수 있나요?==>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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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인감을 모두 분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 계약서사 등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기를 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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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월세를 사는데 강아지가 벽지며 문짝을 물어뜯었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애완동물이 벽지 등을 물어 뜯는다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초과된 벽지인 경우에도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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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집을빼서 나가라한다면 2년기간이지나도 재계약은 하지않는게좋겟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원칙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처분이 가능하지만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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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가면 어떤걸 주로 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을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각 기능별 작동상태2. 도배 및 타일 등 마감상태3. 각 창호 개페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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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은데 세금 걱정은 안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다주택자들은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주택을 관린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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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법적으로 몇년까지 계약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만 된다면 갱신시까지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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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하고 이때 임대차변경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시세는 협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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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도하면 중개수수료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관리처분인가후 멸실 후?==.> 토지를 고려하여 중개보수율을 산정하고(2)동호수 배정 후?==> 주택에 준해서 중개보수율이 정해집니다.멸실후하고 동호수 배정한 후 수수료율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멸실후는 토지로 보고,,동호수배정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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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분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 계약 시점 관련경매 대금납부 후, 소유권 취득, 등기, 근저당 설정(경락잔금대출) 완료 후에, 임대차계약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1/29(월) 배당기일 고려 시, 12/29(금) 대금납부 ~ 근저당설정까지 완료, 12/30(토) 임대차 계약하면 무방한가요? 배당 기일 이후에 계약해야할지요?==>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시점은 소유자 변경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2. 확인서 관련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등기 치기 전)에, 서로 협의한 월세 계약 내용을 담은 확인서 등 받아놔야 할 것 같은데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확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낙찰자와 협의후 작성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3. 명도 확인서 관련전액 배당가능한 선순위 임차인에게도 명도 확인서를 전달해야하나요? 명도확인서는 '나가겠다'를 약속하는 문서인데, 이분은 저와 신규 계약을 할 분이라 내용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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