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구조를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부 구조 등을 변경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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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주가 매매하고 다시 그집에 전세로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줄경우 부동산 수수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아파트 소유주가 집 매매하고 당일 전세계약 하고 그집에서 살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되고 임대차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질문2. 아파트 소유주가 집 매매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매매 또는 임대차를 하는 경우 매매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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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점유 등 임차건물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짐을 모두 빼여도 "전입신고 + 키를 가지고 있다면 점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짐을 빼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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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을경우 후순위채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직접 낙찰을받는 경우 "기존 보증금과 낙찰금액"을 상계처리되는 만큼 낙찰금액이 적다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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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데 전세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1천만원을 제가 받으면 전 주인과 계약한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건데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해야하지 않나요?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도 불이익이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떤것들을 조회하면 될까요?==>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다른 것 알아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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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전체가입할때도 동의서 있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로서 임대보증 보험 전체를 가입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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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월세포함 10%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수준으로 정한 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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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볼 때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을 확인할 때 권리제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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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매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 등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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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금을 다른 명의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을 다른 사람으로 입금하였어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를 한다면 교통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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