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면 이런경우에 전세금 보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경우 경매진행전 전세권설정을 넣으면 은행에서 압류들어올거같아 전세권설정을 못하고 있는데 확정일자로 전세금 전액받을수 있을까요? 전부다 받지 못하면 어느정도 보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또한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하다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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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층주택을 소유중입니다그중 1층은 전세두고2층은 부모님이랑 저랑 함께삽니다이럴경우에 저는 1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인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비다. 집합건물 여부는 1층, 2층 각각 구분 소유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마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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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10년차 갱신 중개수수료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10년이 초과하고 보증금이 변경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다시 발생하나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라헌 경우 속칭 말하는 대필수수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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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들어간 전세집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후순위라고 쳤을 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선순위라면 가능합니다.- 4월이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3월까지 기다려보고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배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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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할때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세입자가 말한 요구 다 들어줘야 맞나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2. 4월 중순에 나가면 4월달 분 월세는 일할계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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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드리겟습니다.부동산의 가계약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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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공 청약은 무주택자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다자녀특공 청약은 평생1번만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요.그게 무주택일경우만 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 중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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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는 실거주를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입당시 조정지역 : 2년 거주 + 보유 여건 충족2.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여건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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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공인중개사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서류 작업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수수료는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요즘 당근에 부동산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확인만 잘 하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인 경우 큰 금액이 소요되고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실행,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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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의 지하도 나에게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예로 제 땅의 바로 아래에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지하철선로가 지나간다거나 지하시설이 생긴다면 어떤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지하 몇미터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던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토지에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고 지하철이 생긴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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