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 차이
LH청년주택이랑 LH청년전세임대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1순위 기준 제가 살 집을 정하면 LH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알아서 넣어주면 100만원을 제가 LH에 지불하고 달마다 이자 10만원정도를 LH에 주고 집 뺄 때 LH에서 알아서 빼가는 형식이 청년주택인가요?이해하기 쉽게 금액을 예시를 들면서 알기 쉽게 두개 차이랑 각각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ㅠㅠ===> 청년주택은 연령, 소득, 자산기준,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공공임대 공급공에 맞춰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연령,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과 함께 전세금, 면적, 가격상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청년주택은 lh가 가진 집에 들어가며 월세형 구조이고 청년 전세임대는 내가 찾은 민간집에 들어가며,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재임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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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거짓말을 응징할순 없을까?
근데 퇴근후 연락와서는 다른집 계약했다고 하는데요.집주인은 다른 손님놓쳐 손해보고, 저는 주인한테 신뢰 다 무너지고,이럴때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나 약속 어긴 손님에게 수수료를 못받나요?계약금 붙이려 한 다른 손님은 오늘 입주해야되서 다른 곳 계약했다 하구요.==> 현재 상황에서 좋지 않는 귀한 경험을 했다고 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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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주택 보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남편과 아내 소득 합산은 약 1억입니다.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현재 아내 명의 1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남편은 무주택입니다.(주택보유이력x)아내가 세대주, 남편은 세대원입니다.내년 5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아내 명의 1주택 매도하면서 디딤돌대출 상환 후남편 명의 새 주택 매수 잔금을 남편 명의 신생아특례대출로 하려고 합니다.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아내의 1주택 보유 및 디딤돌대출 여부가 남편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혼인신고가 없다면 아내의 과거 주택보유 및 대출이력은 남편의 대출자격 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및 출생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기존 주택은 매조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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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6억 이하 아파트 자금출처소명 나오나요?
25년 10/15 (규제 적용 직전일) 비규제지역 아파트 5억2천 매수했습니다(10/16부터 규제 지역됐습니다)대출은 3억 6천연소득은 1억입니다추후 혹시나 자금 출처 소명나올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지만 거래신고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증여로 강한 의심이 되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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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물 매수 시
1. 이미 허가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퇴거 동의서를 다시 받아둬야 할까요?==> 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아마도 관할 관청에서도 보완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임대사업자 매물 매수 시 등기부등본과 렌트홈 외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매수인이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지도 학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과태료 30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3. 받아둬야 하는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주임사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4. 특약에 넣어야할 문구 어떤게 있나요?==> 매수인이 주임사를 인수한다는 특약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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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살면 어떤점이 주택보다 나은가요?
아파트에살면 구체적으로 어떤점이좋은걸까요?제 로망이 전원주택에서 잔디깎으며 편하게 사는건데 주변에서 전원주택보다 아파트에가서 살라고 충고를 많이 해서요~~==> 아파트에 거주하면 좋은 점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점이 좋고, 내부 환경이 주변 주택단지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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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자동연장이대해.
2년 계약이고요 (4000-110)입니다.2년이 얼마안남아서 만기가 2월중순이거든요.집주인께 전화를 해보니 재연장할때 계약서필요없이 자동연장해도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계약서쓸 필요없을까요?===>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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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1월26일이 2년만기인데요?
전세기간이11월26일까지인데요 주인이 올려달라는말을안하면 기간지나서도 주인이올려달라하면 올려줘야하나요?궁금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강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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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공동명의시 자금 증여에 관한 질문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8억대 매수예정 인데, 현재 3억 전세집에 사는 중입니다.현금/예금/주식 1.5억, 전세금3억, 주택담보대출 3.5억하고 부부 5:5 공동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전세금과 현금성 자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매수시 공동명의자가 각각 비율만큼 매도자에게 입금해야한다고 들어서, 남편>아내에게 증여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잔금날 =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날 = 주담대 나오는날 이라고 한다면,전세보증금을 언제 남편>아내에게 입금하고, 증여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부부인 경우 6억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되지만 취득과열지구에서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금 입증자료를 제시할 때 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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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새집주인이 입주한다하면 적용되나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해당 주택의 전세 만기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해당 주택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려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만약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기존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기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걸로 아는데 새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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