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지불 후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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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빨간딱지가 붙는건 어떤상황에서 인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통상 빨간 딱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집안 내 가전 제품에 빨간딱지를 부착하는 것은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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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가입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여부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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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전세대출 협조한다는 문구에서 협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질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지 말아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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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현재 상테에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절차 등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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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한 학기만 월세계약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기 주변 원룸 중 학기단위로 진행되는 물건도 있는 만큼 주변 부동산, 대학교 게시판을 이용하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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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처분 하고 새로운 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입주를 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포탈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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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5일전 증액 재계약서 요구하는 주인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번째 질문.부동산에서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이미 묵시적 연장 기간 상태에서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관리비 증액대로 써야되는건지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2번째 질문.그리고 첫번째 구두협으로 월세10만원 내던 것에대해 5프로 이상 증액한것이니 반환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반환요구 가능합니다.3번째 질문.기존19년최초 계약서 원본이 제가 분실상태입니다묵시적계약 연장유지에 불합리한 상황일까요찾아보니 은행이나 정부24에서 출력하라더라고요==> 불리하지 않습니다.4번째 질문.집주인이 구청신고때문에 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걸 안써도 될까요?저는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를 더 원합니다찾아보니 그러는게 임차인이 더 유리하다하고요구청신고는 구실이고 증액위한 꼼수재계약으로 보여질문 남깁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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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전기, 가스 전출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전입신고 등 상태를 유지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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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집에 보일러가 노화되사 고장나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중 보일러가 설치된지 7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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