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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준다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법원 경매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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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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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아주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의무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원래 전 상태로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전 임차인을 대상으로 현장확인후 직접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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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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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땅에 집짓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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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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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자도 유주택자가 되낭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공급규칙을 고려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을 해야 할 이뮤가 있다면 이 분양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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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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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조건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잔금처리시 즉시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적절합니다.- 임대인은 잔금처리일 익일까지 소유권을 제외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 적절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화장실 수납장 설치 및 안방 에어컨 설치하는것에 동의한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약 진행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일날 국세체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첨부 하기로 한다.==>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기분을 나빠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본 계약은 해제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가능합니다.- 추후 증여, 매매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키로 하며,본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은 소유권 이전 받는 양수인이 포괄승계 하기로 한다.==> 가능하고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 확인서 작성일 기준 다음주 내에 진행키로함. (상호협의하여 날짜변경 가능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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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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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랑 동거하려는데 청년 LH임대주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동거를 사유로 lh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lh 또는 s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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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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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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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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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오피스텔 형제간 월세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 및 비용대비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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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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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부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1차 + 2차 계약 진행 + 월세 5% 내에서 인상 + 임대인 1가구 1주택 보유 등"이 여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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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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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2개월 후 발생한 누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약조건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건축연도+누수발생정도 +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ㅇ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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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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