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닫는 내용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을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황으로 가정해 봅니다.
마트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겠네요. 질문자님은 수요자로 가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시장 상인 또는 마트 관리자로 가정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제품이 매대에 올라와 있어야 하고 매대에 물건이 있어야 수요자가 와서 최종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매대에 물건이 있어야겠지요? 공급자에게 물건을 떼어 와야 하는데 공급자는 시장 논리와는 조금 맞지 않게 다소 비싸게 공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시장, 마트와 부동산 시장의 차이는 시장 상인, 마트 관리자는 본인은 자금으로 매입을 해 와야 하기에 비싼 물건은 공급받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물이 팔리지 않아도 본인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싼 물건을 접수하여도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공급자인 매도인이 비싼 가격을 얘기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없기에 일단 매물을 매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비싸던 품질이 떨어지든 일단 매대에 올라와 있어야 시장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짜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나 마트처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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