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이사하려고합니다..맨첨에계약은1년으로했고 자동연장한상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1. 1차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2.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야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4
0
0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할껀데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4
0
0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암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4
0
0
60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 시 무주택 기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봉양을 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친의 무주택 세대주를 인계받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새대주로 편성되는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시작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4
0
0
청약당첨 잘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1. 인위적으로 추가 가능한 것은? : 부양가족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는 부모님을 봉양하느 것이 포함됨2. 인위적으로 불가하는 것? : 무주택 세대주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4
0
0
인터넷으로 부동산 확인, 실제 임장 둘다 꾸준히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두가지 동시에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매물을 선정한 후 현장확인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3
0
0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인데 보증금 차감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정중히 연락을 취하여 사정 말씀을 드린 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3
0
0
공개공지 바자회행사 허가는 어디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를 기부체납하였다면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 사용대차 계약 또는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3
0
0
Lh 표준임대차계약서 월임대료 수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임대료를 수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lh인 만큼 이 기관에 전화를 하여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3
0
0
건축물 1, 2층을 임대 시 공용부분 포함 임대인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각 층별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용면적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2
0
0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