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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번복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편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인상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의해서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처음에 동의한 조건대로 진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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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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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세대주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빠가 직장을 다닌다면 세대주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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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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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상 건물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권리상의 문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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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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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값은 어찌될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산이 저렴한 이유는 서울까지 이동거리 등 접근성의 차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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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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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배선이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에어콘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배선에 고장에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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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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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를 내놨고 재연장을 할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명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조건대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함"1. 계약기간 연장 : 00. 00. 00 - 00. 00. 00 ==> 00. 00. 00 -00. 00. 00(2년)2. 보증금은 변동없음2022. 2. 16위 임대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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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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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후 다시 행사는 곤란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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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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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미리 전세금 줄때 전세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근저당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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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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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수중 어떤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입주 전까지 중도금 등을 융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보유를 한 후 임대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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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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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임차인인 저는 철거만하고 천장 텍스등을 하지않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바닥, 천장텍스 복구등을 안했다해서 그 비용을 뺐는데, 건물주가 천장 택스를 안 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천장 텍스가 불필요한 상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계약인지?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처음으로 입주한 임차인으로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2.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천장텍스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보증금 공제가 정당하게 인정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천장텍스 복구 의무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는데 1번 답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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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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