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부동산개발이 절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되지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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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언제,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2. 신고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3. 신고방법 :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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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급체납상태로 현재 전세 사기가 의심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에게 퇴거의사를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는것이 좋을까요?==> 네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집주인 제안(새 집주인 구하기)제외하고, 중도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하지만 계약조건에 "압류"등이 된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특히 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우선순위가 밀릴수도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HUG로부터 2억 1600만원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놓치거나 위험요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종료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처리 가능합ㄴ디ㅏ.- 추가 400만원의 경우 못받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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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화번호를 바꿨을때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주소지 방문 또는 편지를 통해서 확인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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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구하고 전세계약 해지시에도 위약금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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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에 부동산에 내야하는 복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환산보증금 : 1,000 + 월세(65) * 100 = 7500만원2. 중개보수 : 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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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갈때 주의해야할 점이나 챙겨가야할 도구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전 점검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인접사례를 수집해 보시고, 각 종 메모지, 줄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준비 등"을 한 후 점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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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역전세를 피한다면 월세 또는 반전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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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을 하고 싶은데 개인이 좋을까요 사업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반복해서 경매에 입찰을 하고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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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부동산 계약할 시 주의할 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유치권 존재여부, 가격 및 권리측면"에서 집중 검토를 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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