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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은 예전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 공지 및 녹지, 하천 및 운하, 등산로, 실외 체육 시설, 실내 체육관, 골프장,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 수련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 광장 및 소풍장, 탑 또는 기념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 관련 시설, 수목장림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공항, 항만, 환승 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 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가스 공급 시설, 유류 저장 설비, 기상 시설, 장사 관련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 시설, 동물 보호 시설,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경찰 훈련 시설 등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 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
.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등 농림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 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 공동 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
그리고, 택지 개발의 토지가 부족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신규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되며,
최근에는 해제사례가 증가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30만m²가 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해제하였으나, 100만m²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