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5.08

그린벨트는 부동산개발이 절대 불가한가요?

그린벨트는 환경보전을 위해 부동산개발이 제한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린벨트는 절대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불가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이 완전 제한된것은 아닙니다. 가능은하나 규제가 매우 심하고 개발하여 수익으로 이끄는 개발사업등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은 엄격하게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법령에서 명시한 개발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내용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 불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건축해위를 전혀 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기존에 지어져있던 건물을 제외하고는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 이하의 건물까지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층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관리용 건축물은 농어촌용 관리용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과수원, 원예, 분재재배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용도 및 농업용창고입니다.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3가지 용도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데에는 큰 규제가 없는게 사실인데요. 예를들어 체육시설을 짓는다던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운영 캠핑장 등은 건축에 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가 필요하다면 풀어서라도 개발을 할수도 있습니다

    매번 상황에 따라서 풀수도 있고 묶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되지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그린벨트은 예전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 공지 및 녹지, 하천 및 운하, 등산로, 실외 체육 시설, 실내 체육관, 골프장,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 수련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 광장 및 소풍장, 탑 또는 기념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 관련 시설, 수목장림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공항, 항만, 환승 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 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가스 공급 시설, 유류 저장 설비, 기상 시설, 장사 관련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 시설, 동물 보호 시설,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경찰 훈련 시설 등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 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

    .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등 농림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 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 공동 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


    그리고, 택지 개발의 토지가 부족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신규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되며,

    최근에는 해제사례가 증가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30만m²가 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해제하였으나, 100만m²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갖추고 개발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의 제한적 사용은 허용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동산 개발이 형질변경을 통한 이용이라면 불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