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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인가요? 유주택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청약 등에 가입을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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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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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계약금 지불하고 몇일 안으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법정한도가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날자를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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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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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임대차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으로 설치 또는 인테리한 시설만 원상복구를 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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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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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후 누수 발생시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부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보험 적용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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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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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남았으나 중도해지하겠다하니 집주인이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만큼 월세로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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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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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사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주택과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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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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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1~3% 수준입니다.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내 주택수가 2개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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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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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 2년 만기 후 2년 연장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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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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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독립, 계약 시 확인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집 값대비 최소한 80% 범위 내에서 선순위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 근저당이 있어야 합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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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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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원칙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제가 한 층을 빌리고 인테리어를 할 예정인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제가 투자해야할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2~3년 다 쓰고 나갈 때 인테리어에 쓰인 비용의 일부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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