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리단길과 같이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상인들간의 텃세도 실제로 존재하나요?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사실상 자리가 있어도, 텃세가 심해서 입점하는것 조차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가 분양과는 다르게 거래되는건가요? 텃세가 실제로 있는건지요?==> 입점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다른 곳에 입주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들이 억제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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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인지 궁금 합니다.
23년5월16에 입주했고 25년 3월20일에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 통화로 연장 한다고 말하고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만 그 후 서로 협의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연장된 계약서로 봐야 합니다. 즉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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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세대분리가 이런경우에도 가능한가요?
현제 만 30세 직장인입니다.부모님이랑 빌라에서 주거 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근데 만 30세 이상이면 동일 주소여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조건은 "나이로 만 30세이상 또는 30세 미만이라도 세대주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가능합니다. 동일주소에서는 별도 분리된 독립공간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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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왜 서울만 불꽃 튀는건가요?
서울 청약시자의 경우 광풍수준의 과열양상을 보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왜 지방분양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건가요? 지방 중소도시는 수백세대 모집에 신청만 한자릿수라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서울인 경우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신청대상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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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 지속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 수임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측정 구간을 알고 싶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데,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 서로 갱신을 하든가 재계약을 하게 될 때(입대인 입장에서는 5% 인상 또는 거부권 행사로 계약 할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은 아닐 것 같지만)제 3자가 필요할텐데요.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이 때 전월세 금액이 15억 정도라고 햇을 경우 수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위임되는 업무의 양, 법정 중개보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양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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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리스크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사유로 부동산이 법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경매로 넘겨지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리스크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권리분석 상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롯이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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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한 아파트 천장에 누수흔적이 있을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1. 이런경우 잔금 치르기전에 라도 매도자한테 고지해서 사후처리 요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알아서 할일 인지요?==> 우선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곰곰히 생각을 하면 우수관쪽 천장누수는 우수관 문제 아니면 윗층 문제라 관리소, 윗층과 협의해야할 일이니 매도자와는 상관 없는일인가요?==> 우선적으로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3. 윗층에 누수탐지 요청할 경우 이상 없을시 아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도자에게 고지해야 할까요?==> 누수탐지 후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원인제공을 한 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탐지요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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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 이동시 날짜가 맞지않아서 부모님께 돈을 빌릴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현재 자산은 총 5억 (전세금 4.3억 포함) 인상태로실제 가용 현금은 5~6천정도인 상태입니다.10억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주담대 6억, 그리고 개인 돈 5억, 그리고 남은 1억으로 소득세 및 인테리어 등을 할 예정이였는데요.매매하려는 집의 잔금일이 12월로 더 빨라서, 대출 6억 + 가용현금 6천을 제외한 3.4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해당금액을 부모님께 잠시 3개월정도 빌려 매매를 한 뒤 전세금이 반환되면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데요.이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적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임대보증금으로 기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출후 상환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다.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빌린돈의 90프로 이상이 대출이 되는건데 해당부분을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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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사 고민하는데 전입이랑 보증 설정이 헷갈리네요.
지금 사는 곳에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전입과 보증 설정이 헷갈리는데 이게 전세와 반전세에서 보증 가입과 대출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되는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가지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 126% > 모든 보증금 및 근저당의 합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또 관리 주체랑 계약서 문구 중 분쟁을 줄였던 확인 포인트가 있었다면 알고 싶어요. 확정일자와 열쇠 인도 시점의 순서를 어떻게 잡으면 안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열쇠 인도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사시에는 보증금을 받으면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열쇠 인도와 상관이 없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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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 있는 매물들..
LH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고있습니다.설명란에 LH,SH가능, 전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대출 가능한 집을 올린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대출 전혀 안되는데도 전세임대포털에 올릴수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올려도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만큼 허위로 매물로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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