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내면 입주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 세를 빨리 빼시려면 당연히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께 안내 드리는게 좋고, 들어올 분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시 관련해서 말이 없었으면 굳이 안해주셔도 됩니다.그리고 입주청소는 임대인이 해주면 나갈때 비용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도 많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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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가 날씨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군지 아파트라면 아이들 방학시즌에 이동하시는 손님이 좀 있고 일반 주택이라면 한겨울, 한여름 빼고는 비슷합니다.일반적으로 1년 내내 평이한 상태라면 봄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큰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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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 물량이 계속하여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상에 영원한게 있겠습니까?어느정도 쌓이다보면 가격이 낮아지기도 할테고 해소되는 순간이 오겠지요.물론 그 시점을 우리는 잘 모르니 구매든 투자든 어려운 것이구요.단기적으로는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분양 물건들이 해소되기 히작하는 시점이 적어도 1~2년 안에는 오기 어려 울 것 같습니다.전망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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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돈벌기 많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에 큰돈 버신분이 계시면 그 분을 따라 다니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경매는 부동산의 꽃인만큼 당연히 잘하면 수익도 크지만 리스크도 생각보다 큽니다.싸게 낙찰받아 비싸게 판다가 기본 수익구조인데 경매꾼들도 많은 이상 그 사람들을 다 이겨야 하는데 어설프게 공부하고 덤비면 손해만 보거나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물론 물건을 보는 통찰력도 겸비 되어야 비로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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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로 전세를 줘서 수익을 올리는것은 부동산의 값이 올랐을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갭투자가 나쁘다는 인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를 주는 모든 임대인은 갭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세입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서 운용하면서 나중에 집의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것입니다.그래서 값이 떨어지면(그것도 많이 떨어지면) 요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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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있는 아파트 임대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세의 70%정도를 안전선 정도로 보지만 가급적이면 대출이 있는 집은 계약을 안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근저당 + 보증금이 70%와 보증금만 70%는 같은 70%라도 위험성의 정도가 조금은 다릅니다.그 집밖에 없다면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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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클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것으로 부동산은 대략 크게 10년 주기로 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고 보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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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각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지 하나로 되어 있는지 차이입니다.다가구는 주인이 한명으로 호실별 구분등기가 없이 건물이 통채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다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빌라입니다.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고 주인도 다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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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 요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본은 분양자가 가지고 가면 말 그대로 그걸로 다른데서 또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분양권 전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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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질문드립니다. 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의 말이 틀린것은 아닙니다.일단 2번은 임대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집의 상태만 보기 때문에 될만한 집인지는 부동산에서 더 잘 알것입니다.1번은 넣어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쨋든 임대인을 의심하는 문구라서 기분이 좋은 문구는 아닙니다.임대인의 99%는 사기꾼이 아니기에 까다롭게 하는 세입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3번은 임대인이 굳이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통보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뀔건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지는 대부분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저런 문구가 필요한 경우는 빌라왕 사건처럼 신축빌라등을 바지사장에게 넘길때 문제가 되니 넣으라고 하는건데 일반적인 전세에서는 크게 효력이 없고 지키지 않아도 문제도 안되는 항목입니다.그냥 보이기만 좋은 문항입니다.4번은 크기 무리는 없는데 제가 쓰는 특약은 저 내용에 임차인의 것도 같이 넣습니다.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수리같은.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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