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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동산 수수료 또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임대인과 두분이서 이전 계약서와 비슷하게 가격만 바꿔서 쓰고 만나서 도장 찍으셔도 되구요.사실 거기까지도 필요없고 기간, 금액 적힌 문자만 주고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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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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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잔존기간 임대인이 임대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로 정의하고 말씀드리면,만기를 못채우고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것이고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현임차인이 계약을 다 하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다음 세입자가 빨리 안구해지면 임차인은 월세의 경우 당연히 계속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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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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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매는 시세보다 얼마나 낮춰서 내놓는걸 말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의 기준이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동일평형중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는 제일 저렴해야 급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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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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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똘똘한 한채를 가지라는 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억 짜리 5개를 가지고 있어봐야 다주택자로 제한만 많고 세금만 많이 나오니 10억짜리 1개 좋은 집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보통 지방이나 수도권 여기저기 투자용으로 많이 소유 하셨던 분들이 다 팔고 강남에 괜찮은 한채만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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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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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꼭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란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아 혹시나 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경매라도 넘어갔을때 경매가가 전세가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은 집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애초에 전세가가 매매시세와 거의 같은 집은 피하시는게 좋고 대체로 신축빌라들 전세가 그러합니다.전세가는 집값의 80% 정도를 넘지 않는 집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증보험을 가입이 가능한 집을 선택하시어 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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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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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이 끝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 임차인 서로 말없이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 연장이라고 해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일때 나가고 싶을때는 3개월전에 말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발생합니다.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연장일 경우 임차인을 중간에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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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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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내는 달인데.. 너무이것저것 많네요. 도대체 관련세금이 뭐가 더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금은 살때내는 취득세, 보유할때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때(팔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그외 내 부동산을 임대 줬을때 임대소득세가 있겠습니다.이번달에 나온것은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입니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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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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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아예 방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꾼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는데 100% 라는건 없습니다.다만, 등기부와 소유주 잘 확인하고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더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안전한 거래라는 의미이니 대출이 되는 집은 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대출이 된 집이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은행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잘 알아보셔서 좋은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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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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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계약만료 후 집 나갈 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때 나가는데 부동산중개보수를 왜 세입자가 내나요?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만기전 퇴실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는것에 대한 위약금조로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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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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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이던데 오피스텔하고 비슷해보입니다. 서로 뚜렷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생과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의 서류상 형태입니다.도생은 도시형생활(주택).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각종 세금이나 청약 조건등등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오피스텔은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지요.취득세도 도생은 주택으로 보는 반면 오피스텔은 일괄 4.6%입니다.양도세도 도생은 주택이라 명확한 반면 오피스텔은 실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볼수도 업무시설로 볼수도 있습니다.이렇듯 도생은 주거용 건물로 취급되지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가능하며 그에 따른 세금등이 유동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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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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