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적어도 금리가 안정되어야 부동산의 하락도 어느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합니다.금리의 안정(하락 아니고 등하락이 없는 상태)이 되고 나면 지금 급매로 나온 물건부터 차례차례 거래가 되어 거래량이 어느정도는 올라와야 그지점이 바닥즈음 될거라 생각됩니다.그리고 아직 매매대비 전월세의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한 수준입니다.작년이나 올해 초 계약한 임대차들이 만기되는 내년 말 즈음이 지나면 전월세도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여러 사안을 감안했을때 적어도 내년까지는 하락의 여지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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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내진 성능 여부는 건축물대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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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년 계약했는데 이제 6개월되었는데 1년만쓰고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계약해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대신 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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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대출비용보다 하락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야 돈을 빌려주고 그 돈만 다 받으면 되지요.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보통은 경매로 넘어가고 합니다.또한 시세가 빌린금액보다 내려가면 아마 은행에서는 내가 갚기전에 대출상환 요구가 들어올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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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기에 입주를 하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중도금까지 지나고 잔금때가 되어 잔금을 못한다고 해도 분양권을 포기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잔금을 낼때까지 지연이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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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8억정도 하는 아파트 입주시 전세가는 어느정도 형성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하는 단지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입주당시 전세가는 대체로 분양가 수준에서 맞춰지거나 분양가보다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물론 주변시세의 영향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신축의 전세는 그 특성상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아래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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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매매 계약시 전세 세입자 퇴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은 대출은 담보물건의 가격에 따른 LTV와 채무자의 소득에 따른 DSR 정도만 봅니다.세입자의 전세금은 이전 주인과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5억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면 나옵니다.대출과 질문자님 자금으로 매매가를 지불하면 매도인이 그것으로 전세금을 상환하면 됩니다.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보통 잔금시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가 부동산에 모여서 처리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법무사들이 정리해서 처리해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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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7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전세만료이전에 전세가격 조정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짧은 기간내에 전세 시세가 떨어진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임대인의 과실도 아니고 당시 서로 협의에 의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의 전액 내지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계약기간중에 전세가격의 조정을 요청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들어줄 임대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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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이후 분양권을 판매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전매(파는것)를 제한하는 단지만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분양받으신 주변 부동산 가시면 잘 안려드릴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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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후 재연장 방법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조건이 없이 연장하는것이면 구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문자나 카톡등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임대인과 차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해 두는것이 마음은 편할 순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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