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올해 19년차로 작년에 휴가가 21개 였는데올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전 올해 발생할 휴가를 다 사용하거나 금액으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올해 발생할 연차가 원에서는 15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육아휴직기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하므로, 가산휴가도 역시반영됩니다.15개는 잘못산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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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수당을 2개월 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표자께서 1월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연차수당을 2월달 임금에다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3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지시설의 월급은 다음달 지급)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에는 걸리지 않는 건가요?계약상 연차수당을 매월지급하기로했다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변도엥 해당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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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장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세탁소에 좀 맡기면 안되냐고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그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민감한건지.. 같이 다니기도 좀 창피한데 회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 형편이 안좋은건 절대 아닙니다.해당업무수행에 있어서 용모단정이 필요한 업무(고객응대,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라면 복장자체를 가지고 제제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다만 옷을 너무 추리하게입고 다닐경우 회사이미지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어느정도 복장 갖춰입을것을 요구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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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소급분 산정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3개월분에는 출산+육아 기간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혼란이 좀 있네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나,근속기간에는 모두포함입니다.상여금 산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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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일 일한 임금을 포기하고 입사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부당해고 이런거로 일체 이의제기할 생각 없구요...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입사취소를 제가 요청해서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나 이런것이 있을 수 있나요/?입사취소란 사실상 입사사실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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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단기계약직 퇴사 후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직 또는 단기계약직 이렇게 18~20일정도 일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2018년12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어요.1개월미만 근로의 경우도 인정될 수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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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저에게 얼마만큼 늦어진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지도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신고대상에는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지연된 일자만큼 이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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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을 2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2월 출산휴가인 상태인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것인가요?아님,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 2월 중 일부 일수를 근무해야 하는것인가요?25일날 발생하는 경우라면 퇴직시 포함됩니다.이것도 아니라면 출산/육아휴직이더라도 2023년 5월 퇴직이기에 2022년 2월 미지급 연차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퇴지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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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2월에 쉬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사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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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에이전시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퇴사하기전 에이전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물어보니 당연히 발급가능하다고 하였으나,퇴사후 경력증명서 발급건으로 연락을 해도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미뤄두는 상태입니다.혹시 에이전시에서 경력증명서 미 발급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프리랜서로 일할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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