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아니면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해 혼자서 동의를 해도 괜찮은가요?과반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그러한 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입니다.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 과반대표가 아닌한 효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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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만약 의무가맞다면 해당내용의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게 맞는지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라면 체결해야할 의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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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되어있는 글로는 "근로계약기간:(ex) 2020년 10월 1일부터"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 저 날부터 입사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면12월 1일부터가 정규직 전환이니 12월 1일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약기간부터 입사일로 보아야합니다. 10월1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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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에따른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ex)통상임금이 300만원인경우- 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출산후 45일은 휴가를 부여해야하는바, 90일을 초과하는 휴가의경우 무급휴가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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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계약만료,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요청인 만큼 사측에 요청해 계약만기로 인한 실업급여2.그냥 눈딱감고 1달 더 다니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로 가고싶습니다.혹 방법이 없을까요?재계약요청을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1개월 계약연장하여 근로한뒤 7개월 계약만료 처리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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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해결은 했는데 년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인 이하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사업주가 쓰질 않았습니다이또한 노동법 위배가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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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신고 안된경우 또는 4대보험 신고안된경우 전직장기준으로 실업인정 받아야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이후 일용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신고해야합니다.2. 4대보험신고 된 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 산정됩니다. 정규직 근로후 자진퇴사라면 수급사유 인정안되나,일용직 근로한 경우라면 전직장 이직확인 받아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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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에 잠시 2~3일간 알바조로 일할 계획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1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미뤘다가4월 알바 후에 신청을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2~3일 일한뒤 신청해도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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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기존근로조건과 변동된 근로조건 비교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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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안1. 퇴사시 동의서를 받고,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때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한지?)---> 급여삭감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도 되는지?동의서를 받은 경우 삭감대상이나, 해당일에 결근한것으로 보아 주휴까지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급여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삭감됨으로 월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3개월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방안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아예 허용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연차는 해당연도에만 사용케하고, 별도 내부규정을 신설하여 무급휴가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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