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4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안쓰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연차촉진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으나, 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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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부당해고 구제이익 관련 기간만료로 원직에복귀가 힘들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후부터 기간만료전까지 임금상당액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따라서 해당기간동안 근로한것으로 인정됨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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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서 연장근로 산정기준으로 보기어렵습니다.따라서 주단위 또는 일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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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연차15개에한해서 다쓰지못하고 퇴직을 할경우 남은연차 처리는 어떡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의 경우는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한 권리인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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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몇개 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3.1~21.2.28 까지의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20.3.1 자로 발생합니다.2.80퍼센트이상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소정근로일로 구해야 하나, 실무상으로 달력상 역일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한 일수/365로 산정하기도 합니다.3. 16+6.5개 22.5개맞습니다.4.1년간 80퍼센트 출근미만 자에서 1년의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의 경우로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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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규정에서는 3개월마다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2조에따라 20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협의회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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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1년미만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2.만약후자인 경우 1월 1일부터~12월 3일까지가 1년이므로 1월 1일이 지나고 퇴직한다면1년간 근로를 한것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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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의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분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법적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의 기업이라면,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해당일은 휴일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무일의 경우는 주주야야비비 중 비번일 날중 하루를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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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미지급분 퇴사전 3개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하반기 통상임금 위반 사항은 19년 하반기에 이미발생한 임금으로서 미지급임금을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받더라도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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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상계 처리 관련해서는 당사자와의 상계합의가 있다거나, 계산착오로 인해 과지급분을 상계하려면 그 시기가 합리적인 시기로 가까워야 하고, 경제적 안정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과지급분에 대해서 임금 공제 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라면 이는 인정될수 없고, 사업주는 별도로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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