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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로 대략 얼마 정도 버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사 보니까 방송인 김구라가 건보료를 440만원 정도 낸다는데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버는 건가요?건보료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더 내나요??건보료는 소득 + 재산+자동차 등 모든 명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바,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많이 냅니다.또한 김구라씨와 같이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처리되는 바,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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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여도 월~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합니다따라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지 않은 경우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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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최저임금 계산하면 월급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 휴무 화요일~일요일 09:00~18:00 입니다제 계산으로는 9620x209(기본급) = 2,010,580연장근로수당 9620x8시간x4.345주x1.5배 = 501,586총 251,216,6원 뜨는데 이게맞죠? 251만원 이하로 주면 법위반이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산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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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가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09:00~18:00시 로 되어있는데 10:30~18:00 근무중입니다 9시간으로 쳐줄테니대신 대체공휴일 출근시 1.5배연장수당 없는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인가요?주말근무 1.5배는 주시는데 평일공휴일(빨간날)은 1.5배연장수당이 없다고하네요1시간 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한 것에 불과하며,법정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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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9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2. 사용자위원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나. 안전관리자 1명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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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발생 하는건가요(마지막주 다음달 첫째주 이어질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달 마지막 3일(월,화,수) 일하고 이번달 2일 (목,금) 일했으면 토요일에 주휴발생 하는건가요?아니면 달달이 끊어서 가는 의미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발생합니다.월급제라면 문제 없으나,시급제 일급제라면 주5일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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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는 월화수목금일 을 1일 4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였고 저는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단 공고에 기재된 시급으로 봉급을 계산하여 주기는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 못하나요?저번주 수요일 부터 일하기는 했어도 월~일 기준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을 넘었고 그 다음주 월요일도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1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원칙적으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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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확인서를 회사가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이었고 지난 미달금액을 합의해서 받은 후에 확인서를 들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혹시 회사가 합의금은 따로 줘놓고 확인서를 안써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합의금이 최저임금 미달애겡 상회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임금체불사실이 없는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받은상태여도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을수 있을까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금을 받은 경우라면 진정을 넣어서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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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신청 하려는데요 궁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기 취업 신청 일이 얼마 안남아서 신경 안쓴부분이 있어요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했는데 고용 보험이력을 보면 단절 기간 없이 근무했어요근데 근로 계약서와 고용 보험 가입 일자랑 달라요~ 만약 신청 할적에 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래서 혹시 몰라서 재직 중에 고용보험 일자로 받아 놓은 재직 증명서 첨부해도 되나요??단절기간이 없이 바로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일이후 취업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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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80% 지원 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80% 근로자80% 지원 후 남은 보험료는근로자가 다 납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 반 근로자 반 해서 납부하는 건가요?반반 납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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