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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사직영에서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다른사업장으로 근로기간 단절입니다.다만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계속근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현재 사업주가 다 부담할 것이나,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전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를 기준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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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선물로 준 건강식품을 저에 월급에서 그 가격만큼 뺀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단협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는 바,원치않는 선물을 지급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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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프리랜서로 계약건 마다 계약을 채결하여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것이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는지요?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어떤걸 할 수 있으며 수입 조건을 어느정도로 하면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프리랜서는 사실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바, 소득발생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소득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차감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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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믐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회사명]회사정책 (유급휴가일)에 따라 20일로 지정한다.2.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명]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법정휴가를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휴가는 약정휴가일 것이나,지급의무를 명시한 이상 부여해야할 것이며,퇴사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일로 20일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바,추가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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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을 통해서 주당 최대 6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단위기간 평균하여 주52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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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년단위 계약갱신 한 것이 2년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일방적인 계약종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원직복직 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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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장님의 요청으로 시간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정근무 시간대와 다르게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근무 시간대의 주휴수당만 요구했고,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해당 변경시간으로 인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위 변경관련 별도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무가 이루어진경우주휴청구가능합니다.2.다른 알바생과 합의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요일만 변경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정근무시간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요일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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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언급한 조항 외 복무규율위반(선언적 의미)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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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문항 중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서류에05번 상기인이 직무전환 배치 요청한 사실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없다라고 되어있는데직업상 직무전환을 할수 없는 경우여서 신청한적 없는데 이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불이익이 있나요??없다 하단에 변경할 직무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병가 신청했는데 병가거부라는 내용은 있고부서 주요 인원이기에 업무상 전환배치 불가, 대체 인력 부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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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일괄 사직 일괄재입사는 사실상 근로기간 단절로 보기 어려운 바, 계속근로 주장가능합니다.미지급된 퇴직금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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