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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급여계산할때 기본급/209시간 * 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했고, 주 18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일급 * 20일로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라면 시급x 209 시간이 맞으며, 주휴느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해당합니다.일급제의 경우는 질문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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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을 지켜야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회사가 첫 직장이구요 최초 입사까지 합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넘는데 실업급여 해당인가요?아니면 최근에 퇴사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는건가요?수급자격판단시는 180일 충족여부만 따지면,실업급여 계산은 실급을 받지 않은이상 이전직장기간 합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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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연단위연차 는 1년간 출근율로 산정하며 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를 따집니다.산정기간이 상이하며, 일수도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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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입사자 23년에 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발생 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5.30일 이후 입사자중 최초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일 경우 월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위 경우15개 에서 비례해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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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임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쓴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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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하고 1개월+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1개발생합니다.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1일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있고,12월달 개근한 경우라면 1개발생합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에 16개가 생기는 건가요? 15개가 생기는걸까요?2022년 8월 8일 입사자의 경우도 2023년에는 15개가 생기는건가요?회계연도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 않으나,원칙적으로 15개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15x1/12 , 15x 4.7/12 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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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국민연금 4.5 % 로 금년 7월에 별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22년 건강보험 3.495% / 장기요양 12.27%는 23년 1.1.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12.81%로 증가됐습니다.22년 고용보험은 7.1. 0.9%로 증액됐으며,23년 에는 별도 증액에 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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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입사 23년 퇴사 연차휴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로 계산합니다. 신년에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이 적용되어 신년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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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1월달에 지급되는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금액은 작년 연봉에 포함인가요? 아님 올해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1월에 지급이 되니 당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는거라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연봉에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이므로,12월까지 사용기한이었다면 작년연봉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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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이 주말로 들어간 계약서는 며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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