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법개정으로 없어지고 현재는 연차로 합해지면서 다만 입사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 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월차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