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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는 동생이 월급제로 카정비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18시 까지로 정해졌는데 밤 9시 때로는 밤11시,12시 까지 일을 시키고 월급제라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거 엄연한 위반아닌가요? 그리고 월급제도 주 52사간 근무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및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나,그러한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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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월급제)의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서 결근한 만큼 공제를 하는데 추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결근 한 주에는 미지급해야하는지?병가가 사실상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쉰경우라면 이를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순 없습니다.주5일 중 4일제외한 1일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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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퇴사일이 입사일 전이므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산정하더라도 23년도는 1년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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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 즉 연단위 연차의 경우 월단위 임의값이므로 실제 출근일/소정근로일 한 값이 정수가 아닌 소수점으로 떨어질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올림 또는 올림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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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므로 11월 15일 입사라면 12월15일까지 근로해야 1개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경우 11월 중순입사이더라도 12월 1일에 발생처리할 수도 있으며,사후적으로 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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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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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근로자들이 심적으로는 반발은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결정을 따랐고,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는 차감되는건가요?차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의사를 서면 등 명시적으로 밝혀야만 하나요?네 내심에 의사는 표시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고, 해당조치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하지않았다면묵시적동의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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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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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수당문의)주6일 생산직 야간근무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8시간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해당시간과 야간근무(22:00~06:00)라면8시간이내는 2배 , 8시간초과는 2.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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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월중에 퇴사할때, 그 직원이 바로 퇴사할테니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에 대한건 딱히 써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일반 근로기준법에 맞추기로 하였습니다.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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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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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2번 관련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서를 수정해왔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퇴직금 정산한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현 퇴직시점 산정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청구하고, 기존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계한 뒤, 차액분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3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연차는 퇴사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3/12합산가능하며, 상여금 역시 1개월초과지급하는 경우 3/12합산하여평균임금 산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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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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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하루9시간 주3일 근무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바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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