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래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으로 전자신고한 경우라면 해당회사에서 해당내역 확인해야할 것입니다.2.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소득이 3천400만원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발생할 수 있어 회사측에서 의심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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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전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할 것으로 사료되며,사유또한 계약만료이므로 수급에는 무리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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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데 대학생 인턴을 채용하고자 합니다.들어보니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을 때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던데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인턴을 채용할 때 4대보험만 가입을 해주고 최저시급 지켜주면 문제는 없는지요..네 문제없습니다.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등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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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징계절차의 경우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징계 취소에 대해서 통보규정이 없다면 통보하지 않더라도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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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이중가입되어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인정됩니다.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이직직장에서 취득신고한경우 이중가입으로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한정)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이중가입되면 한사업장에 상실신고될 경우 취득신고한곳에서 그이후 적용됩니다.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6월6일이 계약만료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던 아니던 근로관계는 6일까지 유지됩니다.어느 사항이든 이중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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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실근무수 계산을 하는데 주말근무 계산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하는 주는 주5일 만근해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 받는 날과 주말근무일이 겹치다 보니 실근무수를 6일로 생각해야할지, 그냥 토요일처럼 주7일 근무로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일단은 주 7일로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엔 실업급여 수령을 못받게 되어 급하게 질문합니다.실근무일수는 6일이나 급여는 7일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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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22.7..18은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다만 위 경우 7월 19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재산정하여 차액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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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21년 연장수당은 21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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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 및 지급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돈 도로 돌려주고 재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퇴사한지가 언젠데? 재지급받는 기간도 좀 있는거 같던데..퇴직연금가입되어있는거 해지하긴할건데..그냥 해지하고 그돈 돌려주기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어이가없어서 뭘 어째야할지 모르겠네요.IRP통장있어야한다는 글 있어서 모바일로 계좌개설은 했는데..도통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요..;;;퇴직금지급시 irp계좌 의무화는 22.4.14일시행이후 대상만 적용됩니다.그 이전은 개인계좌로 지급하면 족합니다다만 계산착오로 오지급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할 수도 있으며,근로자가 거부시 사업주가 별도 반환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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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월부터 7월까지 계약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보이며,주단위 계약은 일용근로로 처리할 가느성이 높습니다.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1개월미만은 계약직 처리가 불가한 바, 1개월이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사유는 인정되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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