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연차가 발생된 사실로 보아 회계연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이후 퇴사의 경우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바,두갯수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 -9+15+15+16+16+17입사년도 =15+15+16+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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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5월2일-5월 31일까지 인 계약직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1개월미만으로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바,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하시는것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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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에 다른 문제가 불거져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대상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역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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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알려주시길 바랍니다.무급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를 시키더닞 아니면 휴업처리해야합니다.위사유로 근로자가 나가는 것은 자발적퇴사이고 다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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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연차가 사용가능한 날은 근로일입니다. 휴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로 휴가처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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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입사한 것이 입증된다면 계약만료로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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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라는 것은 1년치 금액을 말합니다.9개월치로 작성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여금을 포함한 경우라면 합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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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시간 근로하는지 알아야 최저미달 확인 가능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식대가 월최저임금액의2%초과금액이 포함되더라도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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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하기엔 제 후임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이런 사유로 제게 실업급여를 못해주나요??사유와 사실관계가 맞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를 위와같은 사유로 해주었을때 불이익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받고싶어요ㅠ인원감축인데 새로운 근로자가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됩니다.회사측에 불이익이 갈일이 있나요??위 사유가 절대적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 자격요건이되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지원금등 수급에 있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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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의 1배를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시급 12111 원 ×주휴수당 3.2= 38,755 원.38755 원을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포괄적으로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예정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지급없어도 무방합니다.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등 매해 공휴일이 추가되는부분으로 법이 바뀐다면 저는 그 추가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공휴일이 늘어서 힘드네요 ㅠ ㅠ제발 저의 상황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공휴일날 근무일로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역시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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