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면에 저는 관리직이라 1년 계약직으로 초과근무는 월 10시간 포괄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근무일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초과근무 했던 시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도 생산직들과 함께 근로한 것이 인정이 되어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포괄임금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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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를 하려하니 사장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대표본인이 CCTV로 직원들을 보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회사 폰에도 그 어플이 깔려 있어서 저도 열람이 가능하구요.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cctv를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는 당초 목적사항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또 코로나 격리때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받아서 다 준다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거라 하는데 제가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서를 쓰지않고 제가 따로 신청 하겠다 하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사장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나 이런거 가능한가요.재택근무한경우라면 근무지가 변경된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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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일수로 일할계산시 토요일 지급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2,450,000원 인 경우1. 2,450,000 / 28일 * 6 = 525,000원2.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주중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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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지인이랑 공동대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여 저는 그만두고 싶은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3년 되었어요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공동대표인 경우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위와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자이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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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5일 급여 삭감시 4대보험 세금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 2,000,000원 직원이 5일 아파서 결근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그럴시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세금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대보험을 고지금액을 떼는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하며,요율로 떼는 곳이라면 급여삭감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통상 고지로 처리하여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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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때 12월 말까지 밖에 휴직을 못하는지 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육아휴직 마치는 시기도 초2, 9세기준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해요최초 육아휴직개시일에 자녀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그이후 자녀요건 도과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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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혹시 4월 한달 근무후 4월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이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12월,1월,4월 세달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나요? 이 경우, 4월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평균임금보다 작게 되는데..평균 임금 계산시 4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사업주승인하에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월말 퇴사하는 경우라면 3개월 휴직기간을 제외한 한달치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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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최대 2년 연장. 22년1월3일자 입사로 계약서 작성시 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어요... (출산 휴가 기간이라 사실상 연장 불가)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계약만료전 별도 연장이 안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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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상황에서예를들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현 직장의 퇴직일인 4월 14일 이전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시작하고) 계약의 만료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제 퇴직일: 2022년 4월 14일단기계약직 근무기간: 4월1일 ~ 5월1일중복되는 기간은 주된사업장 고용보험 적용됩니다.다만 최종이직일 기준 기간만료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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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월 일술로 나눌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분과 토요일 4일2,000,000/30 * 4일 을 지급 해야 하나요?병가는 유급처리되더라도 사실상 출근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중 모두 휴가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으며,실제로 근무한 하루가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발생합니다.만약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경우 그 일자 급여도 지급해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유급휴일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그리고 아애 30일 전부 병가일때에는 토요일분은 어떻게 해여 할까요?병가가 유급인경우라도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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