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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종 합격을 통보한것이 아니라면 당초 채용공고상 거짓작성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통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다만 그러한 채용공고상의 규정이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이미 최종합격통보가 이루어진뒤,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라면 약칭 고령자고용법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연령기준의 합리적인사유가 잇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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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퇴사일까지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산정액 ? (당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영)-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계산시 2019년 7월 ~ 2019.09.04로 하여 9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 5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지만 10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10월까지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2020년, 2021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는 하나,해당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 평상적으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Q2.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퇴사시 4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지요?미사용연차 갯수가 맞고, 사용갯수및 대체한 갯수가 없다면 41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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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제 퇴사를 해야 할 듯 싶어서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주소를 경기도로 하였고, 주민등록상에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B회사 다니고 있는데 주소이전을 한 상태이구요.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인정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4시간 출퇴근입니다ㅠ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라면 수급가능합니다.개인사정 이직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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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만약 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종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걸리게 된다면부정 수급한 금액 만큼만 돌려주면 되나요 or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그것도 아니면 한달치만 돌려주면 되나요?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1회차에대해서는 해당 기간만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나,2회이상인경우 전체금액 부정수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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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 1일 30시간*365/12=130.35 시간주 휴 시 간 : 6*365일/7일/12개월 = 26.07 시간야간근로시간 : 20x365/7/12x0.5=43.45시간총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199.87 / 200시간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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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알고 있는 상식으로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이 180일 이상 근무 후 제 의사가 아닌 퇴사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을 신청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하네요 궁금증 좀 해결 해 주세요상용근로자의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직장에서 반드시 180일을 채워야하는 것이 아니며,18개월내 전 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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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회사측에서 편법으로한 부당한 재채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사측에서 공개채용한 이후에도 퇴직금 연차등의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보아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고,1개월 공백기간 및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퇴직금 연차등을 정산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판단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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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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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한달 기준으로 추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그대로 추가 수당 포함해서 연봉액을 맞춰저 주게 되나요?추가근무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은 그대로 지급될 것입니다.추가 근무를 안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는 건가요? 만약에 쌓인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쌓인 시간 만큼 차감하게 되나요?임금공제는 별도 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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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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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 176시간 - 160시간 = 16시간이 맞나요?총 근로시간이 176 + 연차 2일 16시간 = 192시간으로 연장 32시간이 맞나요?연차는 급여산정시만 포함될뿐,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월 정산기간동안 바뀐 지침에 따르면 40x역일수/7 =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에 해당합니다.2. 1주차에 토요일(무급휴무일) 12시간(8~22시), 일요일(주휴일) 14시간 근무(8~24시)를 했다면 (휴게시간 2시간),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휴일근로 수당 포함 X,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포함이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므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당은 (연장근로 16시간 * 1.5배) + (일요일 14시간 * 1.5배) + (일요일 야간 2시간 * 0.5배) = 46시간 * 시급위와같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연장근로여부는 1번에서 언급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며,휴일 야간은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일요일 14시간을 적용하면 연장근로 계산 시 포함되었으므로 중복이 아닌지요?주52시간 제한여부를 따질때 연장휴일이 중복되지 않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3. 일요일 대체휴가 지급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마련된 경우,일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가 지급 + 일요일 연장 6시간 * 1.5배 + 야간 2시간 0.5배 를 지급하면 되나요?대체휴가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처리되며,야간근로시간은 중복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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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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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퇴직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내용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실질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했는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출퇴근 시간 정해진 경우 불이행시 지각비가 발생하는 사정은 종속근로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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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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