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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40시간초과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주40시간이 원 근로일에 근무하고 8시간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과 연장은 중복되지 않아서 휴일근로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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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으로 불이익 받았을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금수급등 불이익발생합니다근로자가 납부후 별도 구상권 행사해야할 것입니다산재및 건강보험은 미지급되더라도 보험적용 및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없습니다.또한 임금에서 공제이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속하는 바, 별도 형사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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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의중에 업무상으로 협의를 나누던중 의견차가 발생했습니다. 약간 서로의 약점을 공격했으나 중간에 상사가 책상위에 던진거지만 볼펜을 집어던지며 흥분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물론 그게 직원한테 맞아서 다친건 아니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볼펜으로 신체위협을 가하고 ,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로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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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 회사에서 그만 두게 됬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썻는데 회사에서 반려하내요. 저는 솔직하게 퇴직사유를 썻는데 다시써오라고 합니다.해당 사유가 맞다면 제출하고 해당일에 퇴사하시면됩니다.오기재 또는 잘못된 경우라면 반려가 정당할 것인 바, 허위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반려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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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간 입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할계산방식은시급산출하여 근로시간 주휴시간 곱하여 계산하거나달력상 역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2. 후자의 경우 220만원 x21/30= 154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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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여… 쑨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금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송걸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따져보아야합니다.출근 1시간전에 출근못하는 사정을 언급한 것은 맞고, 사업주가 피해를 입었다면 위 청구가 부당한 청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사장님과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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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27일 까지 근로하고 28일 퇴사하는 경우라면 1.28~4.27일까지 3개월임금총액을 구합니다.1월과 4월은 일할계산 반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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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공휴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29 대체공휴일 근무했을시 5/1 근무한거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게 맞을까요?5/1 근무하면 1.5배 수당 및 연차 지급5/29 근무하면 5/1 처럼 1.5배 수당 및 연차가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휴일인 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일이 원래 휴무일에 속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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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 하고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육아휴직 후 아이가 아프고 일하기 힘들거 같아서 복직을 못 할거 같은데 그동안 받았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회사나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육아휴직급여등 정부지원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은통상 기존 월급여액 차액보존을 위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상 해당금품은 임금이 아닌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위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제기하여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사후지급금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나,또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사후지급되는 지원금은 수급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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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시 해당자에 대해 개별 통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전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판례해석에 근거합니다.또한 정당성 판단에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위 사실을통보해줘야하는지에 대해서통보하지 않고 사내공고문으로 발령사실을 고지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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