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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차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은 계약 만료로 사용 할 시간(날)이 없어 사용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용 할 시간(일)없음으로 연차수당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변경된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무해야 연차발생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년차 근무시 2년만을 근무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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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개월 근무 주6일 1개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기간이주휴포함 180일 이상이긴한데이전 알바는 6개월 자진퇴사이고다음 1개월을 한 알바가 계약만료인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두개의 업장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나요?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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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사직영에서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다른사업장으로 근로기간 단절입니다.다만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계속근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현재 사업주가 다 부담할 것이나,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전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를 기준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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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선물로 준 건강식품을 저에 월급에서 그 가격만큼 뺀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단협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는 바,원치않는 선물을 지급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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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프리랜서로 계약건 마다 계약을 채결하여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것이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는지요?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어떤걸 할 수 있으며 수입 조건을 어느정도로 하면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프리랜서는 사실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바, 소득발생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소득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차감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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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믐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회사명]회사정책 (유급휴가일)에 따라 20일로 지정한다.2.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명]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법정휴가를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휴가는 약정휴가일 것이나,지급의무를 명시한 이상 부여해야할 것이며,퇴사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일로 20일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바,추가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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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을 통해서 주당 최대 6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단위기간 평균하여 주52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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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년단위 계약갱신 한 것이 2년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일방적인 계약종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원직복직 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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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장님의 요청으로 시간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정근무 시간대와 다르게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못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근무 시간대의 주휴수당만 요구했고,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해당 변경시간으로 인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위 변경관련 별도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무가 이루어진경우주휴청구가능합니다.2.다른 알바생과 합의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요일만 변경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정근무시간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요일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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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언급한 조항 외 복무규율위반(선언적 의미)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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