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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혼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가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퇴사라면 기존 근무내용은 월 10일미만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되고,자발적퇴사인경우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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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수습 기간 잦은 야근과 폭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면접을 볼 당시에는 들은 적 없는 13분할 연봉이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던가, 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 ,제가 연차를 쓸때 상사가 허용 못 할시 연차는 못 쓴다는 등 얘기를 듣지도 못한 조항이 너무 많았습니다..이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13분할 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상 금지됩니다. 무효입니다.다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지급된 퇴직금 명목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별도 반환청구 가능합니다.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강제근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연차의 경우 역시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자유롭게 지정사용이 가능하며,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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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나,주40시간기준 1914440원 이상 지급된다면 주휴포함 지급되는 것입니다.5.5시간x 5 = 27.5시간 기준으로 1313406원 이상 지급된다면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다만 위는 월급제 기준이며 시급제인경우라면 명시된 시급으로 산정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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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도 추가로 근무를 하게될 때 시급이 궁금합니다.누구는 토요일 일요일 그냥 시급 1.5배로 측정된다고 하고, 일요일 같이 공휴일은 2배라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실제근로에 해당하는 바,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5배처리반면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야간근로(22:00~06:00)근로분은 각각 중복가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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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 후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월-금 사이에 공휴일이 끼거나 연차를 쓰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쉬어서32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했을때주 40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휴일근무 1.5배 수당 적용이 되지 않나요?주 40시간과 상관없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 1배, 가산 수당 0.5배 총 1.5배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요?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이고 해당 주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사전에 대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연장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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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지도 않고 당초 cctv의 목적(방범 보안)이 아닌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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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일을 명시하고,구체적인 사안은 매월 스케쥴에 따른다고 정하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변동함에 동의한다. 해서 근로자 서명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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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내부규정에 절차를 규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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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한지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7월26일 근무 시작 - 8월 31일 퇴⋌˫2. 1년 채우고 계약서 안씀 (구두로 연봉은 올려주기로 함 카톡 기록 있음)3. 이런경우 연봉을 올리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그렇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해당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한 기존 금액으로 동결처리될 것입니다.다만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4. 위 내용이 전부 된다면 퇴직금도 연봉인상 금액인가요게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한 인상분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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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고, 수습 기간동안10%감액한 1,722,996원을 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한데질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10%감액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50만원 임금에서 수습기간 135만원 지급이라던지요.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월 기준이 아닌 시급으로 정해지는 바,해당시급기준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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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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