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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신청 연장을 놓쳐버려 마감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워크넷외 다른 구직활동을 실시하시면됩니다.구직활동 입증만 된다면, 워크넷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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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급휴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처리하지 않는 이상 유급처리할 이유없습니다.근로자가 휴직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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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1. 근로개시일 : 2021.01.01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어느방법에 의하든 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이 상이한경우 별도 분리 작성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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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하고 미복직시 남은기간 재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번 분할 사용이므로 3번 나눌수 있습니다.반드시 1년안에 분할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추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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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말고그 외에 나라에다가 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나요??세금이라던지 기타 등등이요 처음고용이라 잘 모르겠네요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합니다.소득세 및 주민세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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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통상 3년보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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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손해액과 해당근로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 및근로자의 고의 과실유무 확인된다면 실손해액에서 일정한 부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해당내용은 노동법적 문의가 아닌 일반 법률문의로 법률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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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시적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1일 최대는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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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건강, 국민, 산재만 가입되어 있어서 입사 첫 달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하는게 맞나요?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 건강은 제외됩니다.2. 일할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 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600,000(원)/30(일) x 18(일)=1,560,000(원)*100,000(원)/30(일)x18(일)=60,000(원)따로하든 합산하여 하든 동일합니다.30-13+1 =18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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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를 5일 유급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고 셧다운되는 형태입니다.)여름휴가기간에 설비시설 확충이나 여타 상황으로 업무상 출근을 해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무를 인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하기휴가가 인정되는 날은 근로일 입니다.따라서 해당일의 휴가가 아닌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은 근로일날 일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주40시간 초과여부를 따져 연장근무수당을 책정해야지,휴가날에 근무하는 것이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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