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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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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장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바랍니다.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본인 사직의사 표시한 사직원 및 거부한 내용을 남겨두시고,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안될 경우 공단에 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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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일 줘야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법령에 따른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휴일이었고 그 휴일에 근로를 안 했어도, 그 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소정근로일이 휴일이었다면 시급제의 경우 100%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휴일 , 주휴일 가산 미적용되는 바, 근로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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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려요.최저시급계산기준얼마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9+2주단위 토요일 근무시간 및 월요일 연장근무 포함된 시간 27.15시간 1.5배할 경우 40.7시간249.7시간x 9160하면 2287252 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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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07.01~2022.06.30 1년단위 근로계약서에 연봉 기재하여 싸인 후 근무시작하였고 2022.07.09 퇴사입니다.만 1년 경과해서 퇴직금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입사후 6월까지 연차 사용일수가 13일하고 반차 입니다.이 경우 연차보상 (1년 근무기간 지나 발생한 연차)를 어ㄸ닣게 계산해서 보상받게 될까요?퇴직금 발생하며,연차 총 발생갯수( 모두 만근 가정시)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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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2번중 성과급 포함여부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그외는 산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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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몸이 다시 안좋아져서 회사를 그만 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일주일 정도 출근을 했구요...ㅠ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취업신고하시고, 질병으로 퇴사한 사정 증빙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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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식당 월차,연차,대체휴무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지. 대략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식하는 시간은 모두 제외해야합니다.휴식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급여달라집니다.2. 월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월차는 1개월 개근여부로 판다하며, 하루치 월차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3.연차 계산은 어떻게 이루워지며 언제 지급하며 급여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여부(최초1년미만)연단위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여부로 판단합니다.휴가청구권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4,대체휴무 급여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대체휴무가 사후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인 사전 대체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전자라면 1.5배가산후자라면 월급여액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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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한 직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월4~8일까지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할 경우, 토,일까지 총 7일 공제하면 될지요?7/30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급기준 6일치 계산보다 더 공제금액과 비교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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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6월 2일에 입사하였으니 8월 2일이 되면 2달을 근무한 거라서 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2.06.028월2일이 되었을 때 연차 발생 갯수제의견 : 2개 / 회사측: 1개 어떤게 맞는건가요??8월2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하면 2개발생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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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누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직중에 2022년 15개, 2023년 16개, 2024년 16개, 총 47개가 생기는게 맞나요?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위처럼 발생합니다.2. 재직중인 직원들은 매년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한테도 매년말 정산해야 하나요?별도 이월사용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3.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24년 12월에 휴직이 끝나고 누적된 연차 47개를 한번에 쓸 수 있나요? 실제 출근은 2025년 2월이 되도록요당사자 합의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4. 연차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휴가 4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하나요?(휴가를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1월 1일입니다)해당 4일휴가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부여되는 약정휴가로 사료됩니다.내부규정에서 별도 부여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인 휴직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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