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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업무를 일찍 끝낸다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기 위하여 추가 업무를 주겠다는데 부당근로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업무가 할당되는 용역과 달리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그 근무자에게 부여한 업무가 종료하더라도 추가적인 업무부여 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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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기간이 일주일이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실업급여 수급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대표가 마지막 회사 근무일을 한달 못 채운거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려요그런데 대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자기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마지막 회사에서 최소 한달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한달은 적어도 계약직 근무하여 계약만료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고,회사로부터 짤린 경우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사유인정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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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이전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오른연봉으로 지급된 입금내역및 급여명세서가 존재하는 바,해당근거자료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요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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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dc형으로 가입 시 납입일이 지정되며. 해당지정일이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해당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라는 사실행위가 존재해야 권리주장이 가능한 바,임금체불 주장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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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말그대로 협상입니다. 근로자가 제시할 수있고, 사업주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경우 사업주가 수용하지 아니한다면 조정이 필요하고, 합의 불가시 동결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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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맞다면 지급해야합니다계약서에 없어도 작성해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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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는 법상 휴일포함 7일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교대제에서는 근무패턴이 12일로 계산됩니다.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기본근무 8h*3일 = 24시간연장근무 3h*3일 = 9시간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단시간근무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무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월로 계산하면 주8시간 4일 / 야8시간 4일 = 162.2 시간으로 주 소정근무시간은 37,3시간주휴시간은 7.46시간연장근무는 주당 11.66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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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정규직 계약의 일부가 아니고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로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채용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정규직전환되는 경우라면 3개월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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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B란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안돼어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같은 사업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거부의부당성을 언급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대표가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바,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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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계약또는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별도 처리될 것입니다.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6개월을 일할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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