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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이 입사일기준이며,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서 역일상 한달로 산정할 순 있습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될 것인 바,3일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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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는 1년 근속기간 근무 후 연차 15개 지급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 14.5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 기준이 아닌지 헷갈리네요.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1년개근가정시 입사일기준 26개회계연도 기준(1.1가정시) -11+11.5 =22.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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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집니다. 월~금이 개인사정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보아 월-금 근무일/ 토-휴무일 / 일-주휴일로 예상됩니다.이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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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 휴업이나사업주의 연차사용요청에 근로자가 응한것에 해당하는 바,연차처리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해당 연차소진 이외 잔여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분이 사업주가 휴업인데 연차를쓰도록 강제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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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편의점 알바를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2.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애시당초 주10시간 근무이고 비정기적으로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5시간이상 근무가 반복된다면 주휴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3.교육이 사실상의 근무와 병행하면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므로 임금청구가능합니다.4.근무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점장은 인력관리 차원에서 진단서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결근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5.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계약한것입니다.이 경우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시급제일급제는 30일전 통보,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1기가 지난달 미리 통보해야합니다.6. 합법적으로 일을 관두려면 한달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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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중엔 다른직원이 없어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따로 없이 매장에서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2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식사시간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있나요?실제 휴게하지 못했다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역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입니다.초과근무시간은 1.5배 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초과분은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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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제 직무는 무역으로 말만 휴업이지 주5일 실시간으로 재택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론 휴업인 척 집에서 8:30-5:30 대기조로 근무시간에 메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급여는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휴업이라 함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것을 말하는 바,업무를 해서는 아니됩니다.만약 본인이 업무한 내용을 입증한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당사실을 신고할경우 사업주는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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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9.10- 2021.11 정규직으로 자발적 퇴사2. 2022.3- 2022.4월 중순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모두 4대보험들어있습니다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하므로,사유 및 기간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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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냥 제가 일한 하루는 없는셈 치고 넘어갈수는 없는건지 왜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신고할것도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일로 더 이상 머리아프기 싫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제가 얻는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가서 작성할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사업주측에서는 근로자가 현재는 이의제기를 안한다고 하지만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추후 문제제기 할 수 있고,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항에 해당합니다.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업주로부터 해당일에 일한 부분 임금지급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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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노동법상 제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폭언이나 업무량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라면 회사의 정식 이의 절차 또는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해결해야 할 문제지 무단 퇴사한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고,무단퇴사가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퇴사역시 회사내 보고서 제출 및 감독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3. 사업주가 당초 계약서와 달리 계약만료 처리할지 여부는 협의사항이지 통보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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