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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꿀벌49
후덕한꿀벌4922.04.21

이런경우 노동법상 제게 피해가 있을까요?

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이사님께서 주말을 가리지않는 약간의 업무지시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당연스레 부당한 업무지시하기에 몇번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수용되어지지 않았기에 반발하다 상사로부터 약간의 폭언이 있어 화나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사직서를 갑작스레 던지고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으나 대표님께서 일주일 포상휴가라 생각하고 업무분담도 다시 해주고 폭언을 남긴 상사도 내보내겠다하여 업무복귀를 하였으나 주어진 휴가사이 대표님 지시없이 이사와 상사는 저도 모르게 새로운 직원을 뽑는 중이였고, 대표님의 지시로 복귀했으나 두분의 상사는 저를 무시했으며, 대면도 하지않으려하고 업무지시 또한 말이 아닌 톡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넘 부당하다 생각되고 화가나서 복귀한지 3일만에 사표를 다시 남기고 무단퇴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곳에서의 근무는 약 1년남짓 넘었고 근로계약서는 차일피일 미뤄서 퇴사직전까지 미작성 상태였으며 급여지급시 사대보험은 차감했으나 3개월 가량 체납되어진 상태이고,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어가는데 퇴직금도 일부만 수령이며 급여도 미정리상태인데 대표와 원만한 해결하려는데 수신거절상태예요

폭언의 일역시 증거가없어서 애매한 상황이고요..ㅠ

하여 노통청에 접수하여 해결하려는데 이런 상황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그리고 또 화가나 임의대로 계약기간 종료라고 퇴사사유를 기재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서류전달하고 나왔는데 실업급여에 제약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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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그곳에서의 근무는 약 1년남짓 넘었고 근로계약서는 차일피일 미뤄서 퇴사직전까지 미작성 상태였으며 급여지급시 사대보험은 차감했으나 3개월 가량 체납되어진 상태이고,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어가는데 퇴직금도 일부만 수령이며 급여도 미정리상태인데 대표와 원만한 해결하려는데 수신거절상태예요 폭언의 일역시 증거가없어서 애매한 상황이고요..ㅠ 하여 노통청에 접수하여 해결하려는데 이런 상황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 아니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은 업무상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가나 임의대로 계약기간 종료라고 퇴사사유를 기재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서류전달하고 나왔는데 실업급여에 제약이 따를까요?

    >> 사용자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 및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신 경우이므로 계약기간마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최종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황상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2.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거나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4. 질문자분께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신다고 하여 딱히 불이익이 생길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해당 대표에게도 연락이 가니 노동청에 우선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폭언이나 업무량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라면 회사의 정식 이의 절차 또는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무단 퇴사한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고,

    무단퇴사가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퇴사역시 회사내 보고서 제출 및 감독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당초 계약서와 달리 계약만료 처리할지 여부는 협의사항이지 통보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