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질문드립니다.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한 과세기간의 모든 종목의 양도손익을 합산하므로 A,B 합산 양도차손익은 7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450만원, 22%세율 적용하면 약 1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 시와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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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매출금액이 부가세포함 3300만원이면 납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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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 장가갈때 6천만원빌려주었는데 ᆢ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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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여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 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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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합산 시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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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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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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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사업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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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1월까지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세액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은 11월까지의 소득에서 안분계산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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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발행된 매입세액공제가능 기준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4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2023년 7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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