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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꼭 윗세대에서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증여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이 곱하여져서 산정됩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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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꼭 신고하여야 합니까. 나중에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조의 용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용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행위를 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다만, 본인 가족의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으로는 재산증식행위를 하며 받은 용돈으로 생활한다면 실질에 따라 해당 용돈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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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2023년 6월 30일까지는 2억원 기준)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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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병원비 대납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소득이 없는 자녀의 병원비 대납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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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를 부부각각 신고 했는데 의료 보험료 적용은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이는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되어 고지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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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내야하는 대상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과 차량 뿐 아니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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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세법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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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2개 설립했을때 세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그 법인 자체로 법인격이 있습니다.따라서, 대표가 같다고 하여 합쳐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세는 법인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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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소득세 신고안한거 같은데 도와줗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소득신고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되었고, 근로자에게 돌려주지도 않는다면 이는 충분히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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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중 이혼 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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