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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표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으로 경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전혀 다른 건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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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세금정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며, 사업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를 뗀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늘어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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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배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자마다 공제 적용 금액(부양가족, 배당세액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은 예상이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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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항목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한 월에 체크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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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직금지나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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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지급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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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애드센드 수익 합쳐서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애드센스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지만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애드센스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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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매길때 배우자와 같이 매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입니다.따라서,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으로 산정하지만, 세율 등 산정 시에는 세대기준으로 판단하여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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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세를 안내고싶은데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중 선택은 가능하며 아예 원천징수를 안할수는 없습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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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질문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발생하여 배우자공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A의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려면 A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소득요건이 불충족인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빼고는 모두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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