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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입니다.따라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출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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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되서 부가세 신고는 언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각 25일까지)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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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작년에 잘못 제출했었던 서류 다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공제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2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귀속년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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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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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증여세는 보유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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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또한,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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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지출하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15%)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더 크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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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익 기한후신고하였는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세가 0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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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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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있으며, 보증금이나 대출 등의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담도 추가로 발생합니다.증여세는 이 케이스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없으며, 취득세는 2022년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늘어납니다.2022년 증여분까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로 개정되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시가격보다는 시가가 높으므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인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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