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주택 양도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택수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의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거나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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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단독 또는 공동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한 호수의 물건에 대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집합건물입니다.집합건물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지 않고 집합건물 하나의 물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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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의 항목별 의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은 지급받은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총 결정세액은 각종 소득공제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을 의미하며,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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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입신고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 방문 접수 뿐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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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하여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며,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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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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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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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돈을 벌수있는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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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당해년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사업에대한 납부한법인세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라면 결손금 발생 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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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일반사람들도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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