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를 했다면 모두 환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환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따로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고, 정확한 기간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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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금액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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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분기별로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때 배당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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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 추가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면세사업자를 따로 내지 않아도 과면세사업 모두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만 앞으로 영위할 면세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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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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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공제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남동생(수증자)기준으로 기타친족인 누나와 장인어른에게 총 2천만원을 받는다면 그 중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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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형제, 사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남동생(수증자)기준으로 기타친족인 누나들에게 총 2천만원을 받는다면 그 중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2,3번은 수증자가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다르므로 각각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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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사전증여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의 생전에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상속입니다.따라서, 돌아가시기 전 자녀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가 6억에서 5천만원을 제한 5.5억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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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준 돈 받을 때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녀(빌려준 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27.5%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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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집과 현금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총 상속재산이 7.5억일 때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기재하신 상속재산 외에도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상속공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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