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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배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최종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다른 공제항목들도 고려하여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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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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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신용카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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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뿐 입니다.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만약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그쪽에서 공제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이월은 되지 않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금융기관 별로 신청방법과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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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다하고나면 어디에서 세금을 낼 지 받을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확인해보라고 메일을 보냈으면 첨부서류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 겁니다.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확인 가능하며, 이는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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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양도는 다릅니다.증여는 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질문은 증여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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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세금은 내는 사람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3.3%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부가 각각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각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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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마다 돈을계속 내는데요 좋은방법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인적공제액도 많고, 지출이 많으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한도 내 금액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설정해놓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80, 100, 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자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것인데,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원천징수세율 80% 설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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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중복?되는거 아닌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말씀하신 것 처럼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자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전 직장에 입금된 금액의 내용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연말정산을 전 직장에서 진행한 것이 맞다면 신고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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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두계약으로 갱신하여 계속하여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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