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하고나면 언제 환급액을 알 수 있고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며, 환급 시에는 보통때보다 급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왜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8
0
0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작년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며, 환급 시에는 보통때보다 급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제 1년 총급여가 대략 5천만원이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어느정도 비율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시 환급은 언제 받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며, 환급 시에는 보통때보다 급여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연말정산용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연말 정산할 때 추가로 나온 세금은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월의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자동으로 급여에서 납부 후 들어오기 때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시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5월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