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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 누락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료 제출 기간은 끝났겠지만 회사에 추가 제출 시 반영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 반영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거나, 그 시기도 놓치면 그 이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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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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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보면 80,100,120프로 세가지선택사항이 있는데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결과적으로는 모두 동일하나,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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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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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장산시 아내 명의 카드로 쓴 내역도 같이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라도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이 됩니다.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만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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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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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하지 못한 연말 정산은 몇년 내로 해야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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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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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한게 세대원이라서 받을수가 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12.31에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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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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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래미 대학 등록금을 직불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학 등록금은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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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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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연말정산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100% 세액공제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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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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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설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기간설정은 입사 당월부터 설정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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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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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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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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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꼭 동거 하여야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한도는 따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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