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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는 냇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셨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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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해서 질문이잇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들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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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공제 내용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조회되지 않는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의 공제를 위해서는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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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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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금으로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 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된다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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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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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빠진자료는 이제 수정 신고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의료비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여 공제가 안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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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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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요건 충족 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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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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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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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 중 세대주가 아니여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필요 요건입니다.따라서,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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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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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세는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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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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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구할 때 사업자의 가족의 인건비는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의 인건비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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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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