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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3월 취학 전 1~2월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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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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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와이프 명의 카드사용내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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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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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 규모와 임대수입의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중도 퇴사로 인하여 2023년 귀속분에 대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환급을 받는 금액도 없을테니 최종적으로 5월에 납부하게 되는 세액은 환급액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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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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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구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력 보정용 안경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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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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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일단은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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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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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도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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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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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을때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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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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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관리비 월세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투룸이나 원룸 등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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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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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건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따라서, 따로 환급 받거나 납부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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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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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작년중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배우자분의 취업사실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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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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