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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회사 단기근무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회사에서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현재 어느 한 직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들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만약,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합산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범위라면 안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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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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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또한, 본인과 65세 이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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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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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합니다.형제 자매는 꼭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고,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부모와 같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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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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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 가능(한도 100만원)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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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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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회사의 직원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간소화 자료 외의 공제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기한 내 같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공제 받을 서류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 반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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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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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새액공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 외의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 시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참고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 만큼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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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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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추후 반영을 원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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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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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작년과의 공제내역을 비교해보시려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해당 서류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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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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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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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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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신청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신청기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회사로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이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추후 반영을 원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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