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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느 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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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가 국가장학금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자녀의 장학금 여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대상이 아니기에 부모가 알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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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하기 50만원 이하 증여세 면제 횟수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합산되는 것은 기증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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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의 빚을 떠앉기 싫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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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분양권도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분양권 납입금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 해당 프리미엄 금액까지 가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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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일부 감면 또는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의 경우 100% 감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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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이 아닌 무관계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는 가능합니다.오히려, 가족으로부터의 증여는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등)이 적용되므로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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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자녀의 재산이 부모에게 귀속이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꼭 윗대에서 아랫대로의 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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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임대업자(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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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또는 기본공제금액 개정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해 매년 과세대상 판단을 새로 해야합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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